2022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자율점검 및 지도·점검 가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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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6.08 ㅣ 조회수 1,571 |
안녕하세요 케이넷에듀입니다. 따라서, 지자체(공공근로, 환경미화, 수도검침 등), 건설현장, 물류센터, 서비스업(아파트, 청소 등) 등 사업장 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·사고가 나지 않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사업장 자율 점검 - 기간: 2022. 5. 30.~6. 17.(3주간) - 대상: 지자체(공공근로, 환경미화, 수도검침 등), 건설현장, 물류센터, 서비스업(아파트, 청소 등) 등 사업장(붙임 참조) - 방법: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및 자율점검표 작성·게시(붙임파일) |
자율점검표 및 예방 가이드 .hwp |